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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야기
COPYRIGHT NO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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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저작물
- 공공누리
- 기타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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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의 개념] - 공공누리란 무엇인가?
- 공공누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공공누리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의 명칭으로,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공공저작물을 사용하고 누릴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2012년 2월 문체부는 공공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 하고자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제도를 도입하였다.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이란 원칙적으로 모든 이의 자유이용을 허락함으로써 개별적인 이용허락을 받지 않더라도 자유이용 허락약관에 기재된 조건만 준수하면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콘텐츠 개발에 뛰어드는 사람의 수가 늘어났고 이와 더불어 공공저작물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공공저작물 역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때문에 그 이용을 위해서는 해당 공공기관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개별적인 계약으로 특정인에게 이용 허락을 하는 방식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공공저작물을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공공저작물의 이용허락 절차를 간소화하고 표시마크의 확인만으로 저작물의 이용범위와 조건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자 공공누리를 개발하게 되었다. -
[공공저작물의 범위] - 문체부 산하기관의 A가 생산한 연구 보고서에도 공공누리 부착이 가능한가?
- 문체부가 주최한 포스터 공모전의 당선작도 공공저작물에 해당하는가?공공누리는 공공저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며, 공공저작물이란 공공기관이 창작하였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을 말한다.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3-7호)에 따른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따라서 A기관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된다면 A기관이 생산한 연구보고서 역시 공공저작물에 해당한다.
공공누리를 적용하기 위해선 공공기관이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공공기관의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창작한 저작물은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여 창작자인 직원이 아닌 해당 공공기관에 저작권이 귀속된다. 단 이 경우에도 공공기관의 명의로 공표되었거나 공표될 저작물이어야 한다. 용역계약에 의한 사업처럼 공공기관이 제3자에게 위탁하여 저작물을 창작하였다면 최초의 저작권은 창작자인 제3자에게 속한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저작권을 이전받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시 저작권 귀속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거나 별도의 저작권 양도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공모전 당선작의 경우도 최초의 저작권은 창작자인 당선인에게 있다.
따라서 공모전 당선작에 공공누리를 부착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은 저작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거나 별도의 확인서를 받아 저작권을 이전받아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저작권 양도대가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의 당선대가를 지급해야 함을 주의해야 한다. -
[공공누리의 부착방법]
- 공공기관이 창작한 공공저작물을 공공누리 저작물로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 오프라인 공공저작물도 공공누리 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는가?공공누리 부착 시 공공기관은 이용자가 마크를 쉽게 인식하고 알아볼 수 있도록 해당 공공저작물의 제호 또는 끝 부분 등 적절한 위치에 공공누리 도안을 표시하면 된다. 표시 도안의 크기는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이용자가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이면 된다.
- 온라인 부착방법(http://www.kogl.or.kr/open/use/single.do) 온라인상에서 공공누리 마크를 부착하고자 할 경우, 공공기관은 먼저 공공누리 사이트(www.kogl.or.kr)를 방문하여 회원가입 후 단일등록 또는 일괄등록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이 경우 등록시 제공되는 HTML 메타태그를 저작물이 게시된 웹페이지에 추가하면 이용자는 공공누리 표시를 확인하고 링크를 통해 기관 홈페이지 및 공공누리 이용조건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 오프라인 부착방법(http://www.kogl.or.kr/open/use/offline.do) 오프라인에서는 저작권자를 표시하는 부분에 공공누리 마크 또는 문구를 표시하면 된다. 이러한 방법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오프라인에서는 공공누리에 대하여 링크를 설정할 수 없으므로 공공기관은 공공누리가 게재된 웹사이트의 URL을 기재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용자가 공공누리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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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의 이용방법] - 공공누리 저작물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모든 공공누리 저작물을 용도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나요?공공누리의 효율적인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구축한 공공누리 사이트는 공공누리를 적용한 저작물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자는 검색결과를 통해 저작물의 원문을 제공하는 해당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원하는 저작물을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공공누리 사이트는 공공누리 저작물의 검색 기능뿐만 아니라 공공누리에 대한 소개와 관련소식을 전하는 허브 사이트로써의 기능을 동시에 한다. 보다 자세한 공공누리 저작물 이용방법은 공공누리 사이트(www.kog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공누리는 원칙적으로 모든 이의 자유이용을 허락한다. 다만 공공누리는 이용조건에 따라 총 4가지의 유형으로 되어있으며, 이용자는 각 유형별 이용조건에 맞게 저작물을 이용해야 한다. 출처표시는 모든 유형에 부착된 필수 조건이며 이용자는 해당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이 부착된 저작물은 비영리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 공공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변경금지가 부착된 저작물은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2차적 저작물을 생산할 수 없다. 이용조건의 범위를 벗어나 사용하는 경우 이용허락은 그 즉시 종료되고 계속적인 사용은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용자는 공공누리 저작물에 부착된 유형을 꼭 확인해야 한다.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저작권의 모든 것>, 2014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