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본문
저작권이야기
COPYRIGHT NOTICES
- 저작권법
- 저작권의 개념
- 보호되는 저작물
-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저작자와 저작권자
- 저작자의 권리
- 저작권의 제한
-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 저작재산권의 행사
- 저작물의 이용
- 저작인접권
- 저작권 등록
- 저작권 인증
- 저작권 위탁관리업
-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작권 침해와 구제
- 외국의 저작물
- 국제협약
저작권 인증
저작권 인증이란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 등을 위하여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물 등의 거래의 안전과 신뢰보호를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인증기관의 지정과 지정취소 및 인증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2조 제33호 및 법 제56조). 저작권법에서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나, 저작물에 대하여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권리인증과 저작물의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이용허락 인증으로 나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인증기관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지정하였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저작권의 모든 것>, 2014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