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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야기

COPYRIGHT NOTICES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공동저작물인 경우에는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를 기준으로 사후 70년간 존속한다. 저작자의 사망 시점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인 경우, 업무상 저작물인 경우, 영상저작물인 경우에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표된 시점을 기준으로 70년간 존속한다. 이러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공표한 다음해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70년으로 연장되어 시행되는 시점은 2013년 7월1일부터이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저작권의 모든 것>, 2014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