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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unin] 도서정가제로 책값 비싸졌는데…출판계 “대형서점만 이득 봤다”

등록일
2016-07-01
글쓴이
관리자
조회
2552
시행 1년 8개월, 도서정가제 실효성 논란

도서정가제로 책값 비싸졌는데…출판계 “대형서점만 이득 봤다”

임대현 기자 /2016/06/27

 
  

최근 휴대폰의 보조금 지원을 규제했던 단통법을 두고 폐지 논란이 거세다. 단통법을 관장하는 방통위도 신중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덩달아 ‘제2의 단통법’이라 불렸던 도서정가제도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 단통법과 비슷한 시기에 개정된 도서정가제는 여전히 실효성 논란이 한창이다. <편집자 주> 


 

 

 

 

▲ 지난 2014년 10월 도서정가제 개정으로 신간 도서는 최대 15%의 할인만 받을 수 있다. <사진=교보문고 홈페이지 캡처>

 

소비자들 “도서정가제는 ‘제2의 단통법’, 책값만 올려”

대형서점, 규제 벗어나 중고책 판매…수익 140% 증가

 

[사건의내막=임대현 기자] 도서정가제는 책값의 과열 인하 경쟁으로 고급서적 출간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003년 2월부터 시행했다. 정부는 문화상품 보호를 목적으로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가격보다 싸게 팔 수 없도록 정했다. 

 

첫 시행 당시 온라인서점에 한해 출간 1년 이내의 신간 서적만 10% 가격할인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이후 2007년 10월 개정으로 신간 서적을 출간 1년 6개월로 늘렸다. 10% 할인도 오프라인 서점까지 확대했다. 

 

문제는 2014년 10월에 촉발됐다. 이 당시 정부는 모든 도서를 종류와 관계없이 정가의 10%까지만 할인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마일리지 등 간접할인 5%까지 더해도 최대 15%까지만 할인을 할 수 있다. 

 

이 같은 개정안이 나오자 소비자들은 반발했다. 소비자단체는 “제2의 단통법이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단통법은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를 규정한 법률이다.

 

단통법은 시행 이후 줄곧 논란을 빚으며 문제점을 노출했다. 소비자의 휴대폰 평균 구매가격은 상승했고, 평균 가계통신비도 시행 후 가중됐다. 소비자단체들은 단통법 폐지를 꾸준히 주장했다. 

 

최근 단통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상임위원 간 논의를 거쳐 향후 정책방안을 확정 짓겠다”고 밝혔다.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결정된 바 없지만, 상한제 폐지 등으로 사실상 단통법 논란이 종식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형서점 배만 불린 법 

단통법 폐지 논란과 맞물려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 도서정가제다. 올바른 출판문화 정착을 목표로 만들어진 도서정가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오히려 시장을 위축시키고 대형서점의 배만 불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73개 출판사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1.3% 감소했으며 영업이익도 0.4% 줄어들었다. 반면 7대 대형서점의 영업이익은 140% 상승하며 도서정가제의 혜택을 독차지했다. 지난 2014년 개정 당시 정부는 “소규모 서점을 살리겠다”고 주장했던 것과 대비되는 상황이다.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는 지난해 4월 도서정가제 시행 1년에 맞춰 거리집회에 나섰다. 이들은 서울 종로 영풍문고 앞에서 도서정가제 반대 캠페인을 진행했다. 집회 성명서를 통해 “책의 가치는 출판사가 아닌 소비자가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컨슈머워치는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데 도서정가제로 할인율이 줄어들면서 부담이 너무 커졌다”는 사연, “도서정가제로 인해 책 구매비가 줄어들어 가계 경제가 좋아졌다”고 반어법을 쓴 사연 등을 법안을 발의한 최재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장관에게 우편 발송했다. 

 

지난해 한국출판인회의(이하 출판회)는 114개 출판사를 대상으로 도서정가제에 관해 설문조사를 했다. 71.1%인 81개사가 도서정가제 이후 매출액이 하락했다고 응답했다. 이들 중 78.6%는 매출 하락의 이유로 도서정가제를 꼽았다. 

 

반대로 찬성하는 회사도 많았다. 매출 하락에도 불구하고 출판사의 60.5%가 할인을 전혀 하지 않는 ‘완전 도서정가제’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이다. 

 

박효상 출판회 유통위원장은 “도서정가제의 도입 효과는 거시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면서 “지금 당장은 매출이 줄어드는 등 출판업계에 피해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꼭 필요한 제도라는데 동의하는 사람이 많다”고 밝혔다. 그는 “도서정가제를 통해 가격 경쟁이 아니라 가치 경쟁으로 변화해 독자에게 좋은 책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도서정가제를 반대하는 출판업체는 대규모 중고서점의 성장을 걱정한다. 최근 도서정가제의 가장 큰 수혜자라고 할 정도로 중고서점의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중고서점은 출판업체에게는 직접적인 이득을 가져오기 힘들다. 

 

대형서점들은 잇따라 중고서점을 만들고 있다. 오프라인 중고서점을 운영하는 알라딘은 현재 매장 수가 24개에 이르며 온라인 서점 1위 업체인 예스24도 중고책 사업에 뛰어들었다. 예스24는 지난 4월 강남역에 중고서점을 오픈했다. 

 

사실 온라인 서점들이 중고책 시장에 진출한 것은 오래됐다. 지난 2008년 알라딘이 온라인에 ‘중고샵’을 개설하기 시작하면서 온라인 서점들도 잇따라 중고책 시장에 진출했다. 그러다 최근 알라딘의 성장으로 경쟁사들도 중고서점에 차츰 진출하기 시작하고 있다.

 

알라딘은 중고서점이 잘 되면서 매출도 매년 2 자릿수 성장을 보인다. 2013년 매출 증가율은 39%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도서정가제로 새 책의 할인이 제한돼는 것이 중고책 시장을 키웠다고 분석한다. 

 

중고서점은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서 책 가격을 마음껏 할인할 수 있다. 대형서점이 중고책을 싸게 구매해서 자신의 유통망으로 고객에게 공급하는 것도 장점이다.

 

애초에 대형서점은 새 책을 판매할 때 ‘중고로 되팔았을 때 받는 금액’을 제시한다. 소비자는 대형서점에 편리하게 다 읽은 책을 판매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최근 출간된 신간들도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출판계는 “신간까지 중고서점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고시장에서 신간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일반서점에서의 신간 판매가 저조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대책 필요한 출판계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문을 닫는 소규모 서점이 늘어났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서만 판매하는 순수서점은 1559개로 2013년 대비 66개(4.1%)가 줄었다. 대형서점과 대결에서 밀리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온·오프라인 대형서점의 영업이익은 증가했다.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등 7대 대형 온오프 서점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369억원으로 2014년에 비해 140% 증가했다.

 

출판계는 대형서점의 영업이익이 출판회사의 수익으로 이어지길 원하고 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도서공급률 조정’이다. 도서공급률이란 ‘출판사가 서점에 도서를 공급하는 정가 대비 도서가격 비율’다. 

 

실제 도서정가제 이후에 도서판매 가격이 상승하면서 서점의 마진은 늘었지만, 공급률은 변함이 없었다. 출판계는 서점과 출판사의 ‘상생’을 위해서 ‘공급률 조정’을 원하는 것이다.

 

백원근 책과사회연구소 대표는 “도서정가제 이후 정가를 인하하기 위해선 사실상 ‘공급률 조정’이 해답이다”고 밝혔다. 백 대표는 “출판사의 도서공급률을 도매상과 소매점을 차별하지 않도록 한 독일의 예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통해 출판생태계 개선과 정가 인하 등 선순환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기호 출판회 소장도 “공급률 55% 미만으로는 출판사가 버틸 재간이 없다”면서 “그런데도 온라인 서점은 할인 경쟁을 위해 공급률 인하를 강제해왔다”고 한탄했다. 2014년 기준 도서공급률은 인터넷서점 59.3%, 대형서점 61.5%, 중형서점은 70.5% 등으로 나타났다.

 

도서정가제를 관장하는 문체부는 “도서정가제가 동네서점을 살리고, 책의 가격보다 가치가 인정받게 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한국인의 독서량이 점차 감소하고, 소규모 서점과 출판계가 쇠퇴하는 상황에서 문체부가 해결에 나설지 주목된다.


[출처] http://www.sagunin.com/sub_read.html?uid=14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