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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불법인줄 알면서도 계속되는 대학의 전공서적 복사

등록일
2015-10-28
글쓴이
관리자
조회
2655

[Video C] 김채호 기자의 ‘거친 카메라’ - 불법인줄 알면서도 계속되는 대학의 전공서적 복사

                입력 : 2015.10.08 09:52                     | 수정 : 2015.10.08 10:16            

 


지난 8일 서울 신촌의 A대학교 강의실 안. 학생들이 자리에 앉으며 같은 제목의 책을 꺼내지만 표지가 모두 달랐다. 선명한 컬러 표지도 있었고 흑백 표지도 보였다. 같은 책인데도 표지가 다른 것은 대부분 책을 통째로 복사해서 제본했기 때문이었다.

학기가 시작되면 대학생들은 수강 과목마다 교수들이 권하는 교재를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학생들이 서점에 가서 전공서적을 사는 모습은 찾기 어려웠다. 한산한 교내 서점과 같은 학생회관 내에 있던 복사실은 반대로 붐비고 있었다. 대부분 전공서적을 일부 혹은 통째로 복사하기 위한 학생들로 붐볐다.

복사실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영어원서를 복사한 종이 제본들이 여기저기 무더기씩 쌓여 있었다. 학생들이 복사와 제본 값을 묻고 책을 주고받는 모습이 자연스러워 보였다. 이 대학 영문과 3학년이라고 밝힌 한 학생은 “복사해서 제본하면 원래 책 값보다 반도 안 된다”면서 “단체로 많이 할수록 가격도 내려간다”고 했다. 통상 한 권에 3만원에서 5만원이 넘는 전공서적들을 제값 주고 사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많은 학생이 복사본을 제본해서 쓰고 있었다. 교정 안 다른 복사실 3~4곳도, 인근의 다른 대학도 사정은 비슷했다.

복사실에는 전공, 교양서적에 관한 복사본 책 리스트와 가격표를 붙여 놓고 있다. / 김채호 기자

지방은 어떨까? 새 학기가 시작된 지난달 6일 부산 B대학 주변 복사실도 수업에 필요한 전공, 교양서적 복사본을 사기 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었다. 심지어는 복사본 책 리스트와 가격표를 붙여 놓기도 했다. 이 대학 신문방송학과에 다닌다는 한 여학생은 “같은 수업을 듣는 다른 친구와 도서관에서 빌려 보거나 필요한 페이지만 스마트 폰으로 사진을 찍어 돌려 본다”면서 “솔직히 교수님들이 전공서적을 사와도 책 보고 공부할 경우가 많지 않다”고 했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2007년부터 출판물의 불법 복제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는데 지난해 392건의 적발에서 올해 들어서는 9월까지 501건으로 벌써 100여건 늘어났다. 이뿐만이 아니다. 제본에 사용되는 책 내용을 스캔해서 PDF파일로 저장, 돌려보는 것을 감안한다면 불법 복사물은 훨씬 더 많다. 현행법상 불법복사물은 저작권법 제136조에 저촉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저작권이 분명히 명시된 책들을 복사하고 제본하는 것이 불법임을 이들은 알고 있을까?

학생들은 불법인 줄 알지만 어쩔 수 없다고 했다. 한 학생은 “제본이 불법이고 저작권도 중요하지만 한 학기에 강의를 6개 이상 듣는데 책값만 20만원이 넘어 큰 부담이다”고 했다.

한편 값비싼 대학 교재비 부담을 덜기 위해 무료 교재를 만들자는 움직임도 있다. 대학 교재를 공짜로 보급하자는 ‘빅북(Big Book) 운동’이 그것이다. 빅북운동은 경영학, 사회과학, 공학 등에 속한 교수들이 새로 저술하는 책에 대해 저작권을 포기하고 전자책 형태로 만들어 인터넷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이다.

2013년 조영복 부산대 교수가 공유와 협력의 교과서 만들기 운동본부를 만든 이후 전국 대학의 교수 46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고, 지난해 8권의 교재가 처음 전자책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누구나 인터넷에서 무료로 내려받은 전자책을 노트북이나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통해 보고 공부하면 된다. 현재 12개 대학이 채택해 사용되고 있다. 조 교수는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교육 기회도 넓혀 지식을 공유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학 내 저작물을 공유하는 움직임이 활발한 해외에 비하면 미미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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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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