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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국민권익위 김영란법 Q&A

등록일
2016-09-07
글쓴이
관리자
조회
2547
김영란법 메뉴얼.pdf [177] DATE : 2016-09-07 02:10:28

경조사비 상한액 10만원 넘는 20만원 받았다면? 10만원만 돌려주면 위법… 전액 돌려줘야

             
                 
                     
         
         [국민권익위 '김영란法 Q&A']

식사비 5만원 중 2만원 직접 부담하면? 법 위반 아니다

2만원 식사하며 4만원 선물? 합쳐서 5만원 넘으면 안 돼

골프접대 5만원 이하로 하면? 편의 제공이라 허용 안 돼

생일·승진 10만원 선물은? 경조사에 해당 안 돼 위법

국민권익위는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의 직종별 매뉴얼 중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대상 매뉴얼을 6일 우선 배포했다. 다음은 질문·답변(Q&A) 형식의 가이드라인 중 주요 내용이다.

Q: 국회의원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가?

A: 국회의원도 적용받는다. 하지만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개정을 제안·건의하는 것은 예외 사유다.

Q: 공공기관 비상임 이사도 해당되나?

A: 비상임 이사도 공공기관 임원이므로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다.

Q: 법에 열거된 14가지 직무 외 청탁은 해도 되나?

A: 열거 안 된 청탁도 각종 행동강령·윤리강령에 위배되면 안 된다.

Q: 부정 청탁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면?

A: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 청탁은 제재받는다.

Q: 시민 단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려면?

A: 대표성을 갖는 사람이 단체를 대표해서 전달해야 하고 소속 구성원이 개인적으로 전달하면 안 된다.

Q: 민간기업이 공공기관 사외이사 겸직 중인 자사 임직원에게 식사·선물을 제공할 수 있나?

A: 공공기관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다면 공직자 등의 신분을 가지므로 김영란법이 적용된다. 다만 겸직 중인 공직 직무와 관련 없는 100만원 이하의 식사·선물은 허용되고, 직무와 관련 있다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Q: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3만원 식사를 접대받고 주변 카페로 자리를 옮겨 6000원짜리 커피를 받았다면?

A: 식사와 음료 접대 사이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있어 1회로 평가 가능하며, 3만원을 초과해서 법 위반이다.

Q: 업무 협조가 필요한 부처·과에 방문할 때 가벼운 음료수를 들고 갈 수 있는지?

A: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 사유에 해당돼 허용된다.

Q: 골프 접대도 5만원 이하라면 가능한가?

A: 선물은 물품·유가증권 등이며 골프 접대는 편의 제공에 해당, 5만원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Q: 공직자 등이 골프 회원권을 가진 사업자와 함께 골프를 치면서 동반자에게 주어지는 회원·준회원 우대를 받아 5만~10만원 정도 그린피 우대를 받는다면?

A: 골프 회원권 소지자와 동반하며 받는 그린피 우대 등 할인은 선물이 아닌 금품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않고 공직자 등은 할인받지 않은 골프비를 지불해야 한다

Q: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에게 자신의 소속기관 체육 행사에 금품을 협찬할 것을 요구한다면?

A: 금지 물품 수수뿐만 아니라 요구도 법 위반이다.

Q: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허용되는데 경조사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A: 경조사의 범위는 본인·직계비속의 결혼, 본인과 배우자 혹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사망으로 한정된다. 그 밖의 생일, 돌, 회갑, 집들이, 승진, 출판기념회 등은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Q: 공직자 등이 경조사비로 15만원을 받은 경우 한도를 초과한 부분인 5만원만 반환하면 되나?

A: 기준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받은 경우 수수한 경조사비 전액이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하므로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Q: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에게 제공되는 식사가 1인당 3만원이 넘는다면?

A: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에게 접대하는 식사는 우리 사회의 전통 관습이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것이므로 3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한다.

Q: 직무 관련 공직자가 승진한 경우 10만원 상당 난(蘭) 선물이 가능한가?

A: 승진은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5만원 이하의 선물만 가능하다.

Q: 식사 후 1인당 5만원이 나왔는데 3만원은 제공자가 결제하고 2만원은 공직자 등이 결제한다면?

A: 3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공직자 등이 지불한 경우 법 위반이 아니다.

Q: 식사를 했는데 각자 소요한 비용이 불분명하다면?

A: 원칙은 각자 먹은 음식 가격을 판단해야 하지만 산정이 어렵다면 균등하게 분할한 값 즉 N분의 1한 값으로 판단한다.

Q: 민간기업 10개사의 담당자 10명과 공직자 1명이 모여 1인당 10만원짜리 식사를 하고 총비용 110만원을 공직자를 제외한 10명이 각각 11만원씩 나눠냈다면?

A: 공직자에게 10만원짜리 식사를 제공한 셈이므로 모두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해 민간기업 담당자 각자에게 10만원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직자도 동일하게 제재한다.

Q: 식사 접대와 선물 동시에 받을 수 있나?

A: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음식과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 합산 총액이 5만원을 넘어서는 안 되고 각각의 가격도 음식 3만원, 선물 5만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Q: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2만원 상당 식사를 접대받고 4만원 상당 상품권을 받았다면?

A: 음식과 선물을 함께 받았다면 그 값을 합산해 5만원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므로 총 6만원어치를 받은 경우 법 위반이다.

Q: 직무 관련자로부터 같은 날 점심·저녁에 각각 3만원 이하 식사를 접대받고 다음 날 오전 5만원 이하 선물을 받는다면?

A: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법적으로 볼 때 1회로 평가할 수 있고 총 11만원 상당의 선물과 식사를 제공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Q: 명절에 직무와 관련된 협회의 직원 등으로부터 기관이나 부서로 배송돼 온 선물은 받아도 되나?

A: 선물 제공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 후 처리해야 한다.

Q: 직무관련자를 집으로 초대해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나?

A: 사교·의례를 위한 음식 제공은 3만원 이내에서 가능하다. 식사 초대 시 음식물 가액산정은 재료비 구입 영수증 등 신빙성이 담보되는 자료를 우선하되, 이를 알기 어려운 경우 위반행위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3&aid=0003209008&date=20160907&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