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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년 출판 단체 지원> 사업 상반기 공고
- 등록일
- 2019-03-13
- 글쓴이
- 관리자
- 조회
- 2991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공고 제2019-43호]
「2019 출판 단체 지원」사업 상반기 공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국내 출판 단체의 경쟁력 확보 및 출판 인프라 확대를 위해 「2019 출판 단체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 목적
o 국내 출판 단체의 자발적 활동 지원을 통해 출판 유관 단체 경쟁력 확보 및 출판산업인프라 확대
2. 지원 개요
o 지원 규모 : 한 단체당 10,000천원 이내 범위에서 지원(5개 단체 내외)
- 신청 내용에 대해 심의‧결정 후 차등 지원
- 지원금 사용 범위 : 강사료, 자료 제작비, 임차료, 홍보비 등 실비
- 다양한 분야의 출판활동 증진 및 지원사업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1개 단체, 1개 단년도 사업 선정을 기본으로 함
o 지원 대상 : 출판 산업계 단체(영리 및 비영리), 연구기관, 대학 등
- 민법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단체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 또는 부설기관 등(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중 1종 보유 단체)
- 신청 불가 단체
‧ 신청일 기준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 등 의무사항 불이행 단체
‧ 최근 3년 이내 동일 사업으로 2회 이상 지원 받은 단체
‧ 진흥원 사업 수행 협약 위반 등 결격 사유가 있는 단체
o 지원 분야 : 공익목적에 따라 운영하는 출판․독서 활성화 사업(세미나, 발표회, 연구 모임, 교육 등)으로 단년도 사업 운영비
지원사업 구분 | 개요 |
오픈교육형 | 출판계 이슈 등을 주제로 하는 출판 관련 포럼, 세미나 등 |
산업연구형 | 출판계 현안 등을 주제로 하는 연구 조사 |
국민참여형 | 인문학 강좌, 북콘서트, 공모전 등 일반 대중 대상의 출판및 독서 활성화 프로그램 |
※ 사업 유형별 과제 수를 별도 제한하지 않음
※ 사업명, 사업 내용을 신청 단체가 제안하는 자유 공모 방식
※ 2019년 11월말까지 사업 종료 및 정산이 가능하여야 함
o 지원제외 대상
- 단체 홍보성 또는 수익성 목적이 더 큰 사업 및 단체설립 기념행사
- 사업수혜대상이 불분명하거나 단체회원 중심인 사업
- 재산(자산구입 등) 증식 위주 사업
- 인건비 등 경상비 위주 사업 등
3. 신청 개요
o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고유번호증 중 1종 1부
o 신청 방법
- 이메일(kpipa_hub@kpipa.or.kr) 접수 후, 신청서류 원본 1부 및 사본 4부 우편 제출
- 우편 접수처 : (03925)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문화콘텐츠센터 907호, 출판 단체 지원 사업 담당자 앞
o 문의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산업지원센터 정희주 주임(02-3153-2792)
4. 심사 및 선정
o 심사 방법 : 내·외부 출판 관계자 5인 이내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o 심사 기준
구분 | 세부 항목 | 가중치 |
사업 타당성(50) | 사업의 필요성 | 25% |
사업의 효과성 | 25% | |
사업 추진 역량(30) | 관련 사업 실적 | 20% |
홍보 계획 | 10% | |
예산 타당성(20) | 예산 계획의 적합성 | 20% |
o 심사 시 고려 사항 :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자부담 예산 비율 검토 및 우대
5. 사업 추진 일정(안)
내용 | 일정 | 비고 |
모집 공고 | 2019년 3월 11일(월) ~ 3월 25일(월), 15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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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접수 | 2019년 3월 18일(월) ~ 3월 25일(월), 8일간 | ※3.25(월) 18:00 우편 도착 분에 한함 |
심사 | 2019년 3월 28일(목) ~ 4월 3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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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결과 발표 | 2019년 4월 5일(금) |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협약 체결 | 2019년 4월 8일(월)~ 4월 10일(수) | ※단체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
사업 추진 및 점검 | 2019년 5월 ~ 10월 | ※사업 종료 기간 확인 |
사업 종료 | 2019년 11월 15일(금) | ※지원받은 단체는 사업 수행 종료 후 15일 내 결과 보고서 및 지원금 정산 보고서 제출 |
※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6. 참고 사항
o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일부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불이행시 선정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o 선정이 되더라도 기관의 지원 신청 금액과 실제 지원 금액은 다를 수 있음
※ 신청 시 총 사업비 산출근거는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과도한 사업비 책정은 신청 서류 심의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여비, 간담회비, 상금, 각종 인건비 및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비용은 지원 신청 및 정산 불가
o 선정된 사업과 관련한 인쇄물‧홍보물 등에 대하여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9년 출판 단체 지원 사업’임을 표시하여야 함
o 제시된 기간 내 사업 종료 가능하여야 하며 종료 후 15일 내 결과 보고 의무
o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
2019. 3. 11.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